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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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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8년 07월 1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대한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계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부터 일반가구와 별개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서울과 6개광역시에서 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인구 30만명이상 도시까지 지역 범위를 넓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 부부가 공급대상]]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면서 자녀를 출산(입양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입주 희망 신혼부부는 주소가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주택을 골라 주택공사에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입주신청은 1순위가 25일까지이며 2순위는 28일-30일이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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