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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열기 혁신도시로 번진다

등록일자

2011년 09월 22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이달 말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50% 이상이 이전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됨에 따라 이 지역 분양 물량에 대한 기관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중앙일보조인스랜드에 따르면 연내 10개 혁신도시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4495만3000㎡ 면적에 총 27만3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는 10개 혁신도시에는 124개 공공기관 직원 3만8700여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눈여겨 볼만]]

연내 분양 예정인 혁신도시는 부산·울산·전북·경남혁신도시 등지다. 울산혁신도시에서는 총 2400여 가구가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전용 85㎡ 이하로 구성돼 있다.

10월에는 부산혁신도시에서 부산도시공사가 2304가구 분양에 들어가며 울산에서는 B-4,6,7 세 곳에서 총 1583가구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11월과 12월 전북혁신도시에서 680가구, 467가구를 각각 분양하며, 호반건설도 12월 이곳에서 9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처음으로 혁신도시 분양에 나선다. LH는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에서 11월 초 60~85㎡ 규모의 주택 63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LH 곽윤상 세종혁신도시처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민간부문과 함께 주택 수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 주거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이면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도 1회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도 혁신도시 내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황정일(obidiu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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