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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아파트 건설 '기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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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6년 08월 25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자치단체의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분양가 상한선에 묶여 아파트 신축을 미뤄왔던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 건설사들이 신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5일 천안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천안시의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한선 655만원 유지' 원칙에 묶여 신축을 미뤄왔던 상당수 민간업체들이 지난 23일 분양가 상한선 규제는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안시의 분양가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안 작성에 들어갔다.
[[경남기업ㆍ대우건설 등 분양승인 신청키로]]
경남기업은 청수동에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시에서 올해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선을 웃도는 평당 700만원 이하로 결정한 뒤 다음달 초 천안시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대우건설도 두정동에 950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고 다음달 안에 시의 분양가 상한선을 넘긴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한 뒤 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소한 ㈜드리미도 10월 안에 시의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초과한 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장유디엔씨(다가동, 499가구), 다능건설(성환읍,561가구) 등 10여개의 건설사들도 연내에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시행사인 ㈜드리미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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