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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역세권지구 주상복합용지 등 17필지 분양

등록일자

2010년 10월 0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역세권지구 주상복합용지 등 17필지 10만4099㎡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광명역세권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2필지로 각각 5만4500㎡와 2만4083㎡다. 필지별 예정가격은 각각 3217억원과 1202억원이다. 공고일(2010.10.01)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공급된다.

상업용지 3필지의 공급면적은 2503~4668㎡, 예정가격은 118억~224억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의 공급면적은 637~969㎡, 예정가격은 15억~23억원이다. 주차장용지 4필지의 공급면적은 717~1515㎡, 예정가격은 12억~28억원이다. 주유소용지의 공급면적은 1090㎡, 예정가격은 38억원.

광명소하지구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6504㎡, 예정가격은 308억원이다.

[[편리한 교통망 갖춘 자족도시]]

광명역세권지구는 지구내에 KTX 광명역사가 위치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편리한 도로 교통망과 추가 개설될 신교통망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특히, 지구내에 대형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LH가 추진중인 LED 산업 클러스터가 건설되면 광명역세권지구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여 파격적인 공급조건이 적용된다.

주유소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납부 약정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5%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는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광명역세권지구의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무이자로 납부기한을 완화하였고, 광명소하지구의 일반상업용지는 24개월에서 5년 무이자로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오는 8일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당첨자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약이다.

기타문의는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토지공급2팀(031―250―3918,3919,3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종선(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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