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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 첫 공급

등록일자

2005년 05월 0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한국토지공사는 디지털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경기도 용인시 흥덕택지지구의 공동주택지 3필지를 분양한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용면적 60∼85㎡ 이하 규모의 택지로 분양가는 평당 721만∼754만원이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1순위, 주택건설등록업체가 2순위다. 이 필지는 분양제 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택지다.

접수는 24∼25일 이틀간이며 전산 추첨으로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토공은 채권입찰제 대상인 전용 85㎡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빠르면 6월 중순께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흥덕지구는 65만평 규모로 주택 9180가구가 입주한다.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광교테크노밸리,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와 연결된다. 2008년말 개통예정인 양재∼영덕간 고속도로가 지난다. 분양문의 031-280-2316.

서미숙 기자(seomi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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