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화성 동탄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 시기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우건설ㆍ풍성주택ㆍ우미건설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3개사는 동탄신도시 분양을 당초 예상보다 보름 이상 늦은 다음달 중순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처음이어서 설계와 마감재 선택에 시간이 많이 걸린데다, 3개사 모두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기로 해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때문이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이어서 품질 문제에 고민이 많았고,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설계도서 등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땅값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지만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으면 평당 339만원인 표준건축비의 3%(평당 10만원선)를 분양가 산정때 가산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24, 32평형 978가구, 풍성주택은 32, 33평형 438가구가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우미건설은 31∼56평형 1316가구 중 31평형 732가구만 상한제 대상이다. 업체들은 예상 분양가를 평당 710만∼720만원선으로 책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평당 780만원 선에 분양한 포스코 더샾 30평형보다 평당 60∼70만원 싼 것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되도 마감 등 품질 수준은 앞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만 40세 이상ㆍ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40%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각각 우선 공급되고, 계약 후 5년간 전매할 수 없어 실수요자의 청약비율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신일건업은 예정대로 38∼62평형 626가구를 이달 말께 분양할 예정이다.
서미숙 기자(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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