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커졌지만 청약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비슷한 지역에서 가격·전매제한 등 조건이 다른 단지가 함께 분양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상한제 대상과 비대상이 함께 나오고, 수도권 동부지역인 남양주·구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 간 분양대결이 펼쳐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상한제VS비상한제]]
‘분양가는 싼데 전매제한이 걸리고…. 바로 되팔 수 있지만 분양가가 비싼게 흠이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에 청약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달부터 단지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생긴 일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5개 단지 1만3000여가구다. 이 중 상한제에서 빠지는 아파트는 송도·청라의 4개 단지 5837가구다. 외국자본이 50% 이상 투자했거나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송도에서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와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글로벌 대학캠퍼스 단지가 해당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도 네덜란드의 팬지아가 5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상한제에서 빠진다. 이곳에서 올해 포스코건설이 98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의 단지는 모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송도에서 이번달 코오롱건설이 내놓는 아파트와 롯데건설·한진중공업이 분양하는 단지는 연세대·인천시 등이 국내자본으로 만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개발을 맡았다. 외국자본 유치와 상관 없는 것이다.
영종지구에 나올 7개 단지 모두와 청라지구에 반도건설이 분양할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것이어서 상한제 대상이다. 건설업계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분양가가 3.3㎡당 1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상태로 팔 수 있다.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형 이하는 3년, 85㎡형 초과는 1년이다.
포스코건설 노형기 그룹장은 “분양가상한제상의 건축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한제 단지보다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동북부 보금자리주택VS민간주택]]
경기도 남양주·구리 일대에서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이 분양전을 벌인다.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9000여 가구와 인근 공공택지·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내놓는 주택 1만1000여가구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달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나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7057가구의 분양주택 외에 10년임대 1364가구, 분납임대 510가구다. 이 중 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민간주택은 공공택지인 별내지구에서 4개단지 3298가구가 선보인다.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 절반이다. 공공택지 이외 민간택지 물량은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물량이다.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현대건설이 1000여가구를 내놓고 건립 규모가 700여가구인 지금2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물량이 나온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3.3㎡당 850만~990만원으로 비교적 싼 편이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거주조건이 부담스럽다.
민간업체들은 분양가가 다소 비싸도 짧은 전매제한 기간과 높은 품질을 내세워 주택 수요자들을 붙잡을 계획이다. 이달 중 별내지구에서 729가구를 분양하는 한화건설의 조형선 분양소장은 “인테리어 등을 고급스럽게 꾸미고 타일·벽체 등 마감재 수준을 높여 보금자리 주택보다 품질이 좋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별내지구는 중소형(전용 85㎡ 이하)이 7년이며 중대형(85㎡ 초과)은 1년이다. 민간택지는 크기 별로 1~3년이다. 분양대행업체인 이넥스화이네스 이한일 사장은 “입지여건과 분양가 등을 꼼꼼히 비교해 실거주 차원에서 청약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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