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셋값 정도만 있으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양마케팅이 잇따라 도입돼 눈길을 끈다. 계약자가 2~3년간 살아본 뒤 분양 받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식이다. 업체 측은 계약자로부터 분양가의 일부만 받고 명의를 넘겨준다. 대신 분양가의 나머지 금액은 계약자 명의의 은행대출로 해결하는데 대출이자를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
계약자는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분양 받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분양 받지 않으면 대출금은 업체 측 몫이 되고 계약자는 처음에 낸 돈을 되돌려 받아 나간다.
[[분양업체 재정 안정성 등 따져봐야]]
이미 준공됐거나 올해 준공 예정인 미분양 단지들에서 이 같은 방식이 많이 눈에 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세 5년 면제와 취득세 감면(생애 첫 주택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준공 예정인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에 ‘리스크 프리’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분양가의 50%를 내고 3년간 살아본 뒤 분양 받을지 정하면 된다.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회사에서 낸다. 3년 뒤 분양 받지 않으면 냈던 돈은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자이에 ‘애프터 리빙 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의 40%만 받고 분양계약을 해주고 다른 분양조건은 ‘리스크 프리’와 같다.
우미건설도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우미린 아파트에 ‘프리 리빙제’를 실시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거주기간은 2년이다. 회사 측은 분양가의 60%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주고 분양가의 나머지 20%는 계약자가 2년 뒤 계속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내면 된다.
하지만 계약 전에 유의할 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분양업체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업체의 재정 안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자칫 부도 등으로 이자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대부분 전세를 줘서는 안되고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한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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