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주공분양 물량에 대한 마지막 청약기회가 남아있다.
노부모 부양 우선분양분 43가구 가운데 12가구가 미달됨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 중 청약저축 납입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자는 오는 20일 청약할 수 있다.
17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성남 판교 주공분양 아파트 가운데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분 43가구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12가구가 미달돼 추가 모집공고를 냈다.
주공은 A18-1BL 59A 24평형의 노부모분양 우선 공급분 20가구를 지난 11일 청약접수한 결과 21건이 접수됐으나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800만원 이상인 청약자수가 19건으로 1가구가 미분양돼 추가 모집키로 했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한 세대주 대상]]
또 ▶A22-1 74B1 29.64평형 8가구 중 4건 ▶A22-2 74B1 29.82평형이 10가구 중 5건 ▶A23-1 74B1 29.63평형이 5가구 중 3건만이 각각 접수돼 미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공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06년 3월24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수도권 거주 청약저축 1순위자는 오는 20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신청이나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현장접수는 수원시 화성동 주공 주택전시관에서 받는다. 주공관계자는 "청약 포기자가 많은데다 예상보다 노부모 우선 부양 세대주가 적어 미달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노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수도권 1순위에서도 미달될 경우 일반 1순위으로 자동전환되며 추가 청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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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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