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논현 2택지개발지구 논현 휴먼시아 1단지 872가구를 이달말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사업승인을 받아 인천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개정된 주택법 적용을 받는 첫번째 대상이 됐다. 이번에 분양하게 되는 단지는 16∼25층짜리 아파트 11개동으로 전용면적은 84㎡(25.7평)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감정평가 가격의 택지비와 건설교통부에서 층수, 면적 등에 따라 ㎡당 단가로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합산해 결정되며 이번 단지의 경우 같은 평형대의 일반적인 시세의 80%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주공 측은 보고 있다. 또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이 분양가 내역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공사 측은 오는 24일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오는 12일 1일 인천 및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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