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다시 분양된다. 당초 분양과 달리 청약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청약통장에 상관 없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면 된다. 이번 분양은 재분양이어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공사는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를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www.jugong.co.kr) 을 통해 다시 신청접수한다. 모집가구수는 지난번 접수분을 제외한 물량이다. 환매조건부 97~110㎡ 336가구, 토지임대부 98~111㎡ 349가구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685가구]]
신청자격은 25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한 세대에서 한명만 청약할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부부가 둘다 청약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주택공사에만 분양가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에 팔아야한다. 분양가는 2억~2억5800만원.
토지임대부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이다. 분양가 1억2850만~1억5940만원. 월 토지임대료(지료)는 37만5000~42만5000원.
[[통장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받지 않아]]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의 동호수는 당초 접수분의 동호수 추첨(11월 7일) 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4일.
주택공사는 이번 재분양에서도 미달될 경우 추가 분양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평가단을 구성, ‘반값 아파트’ 정책을 검토 중이며 분양 결과에 따라 분양 아파트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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