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양은 서민주택 공급 차원에서 2007년 처음으로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61가구만 계약해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공이 미분양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제시한 일반 공공분양 계획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날 2순위 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군포시 및 수도권 1순위 분양에는 공급 대상 719가구(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24가구 제외) 중 170가구가 청약했으며, 3일은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에 790만~793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