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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반값아파트' 미계약분 일반 분양

등록일자

2009년 07월 02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부가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첫 적용했다가 실패로 끝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청약을 진행 중이다.

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군포시 부곡동 부곡지구 B-1, B-2블록 22개동 804가구 중 미계약분 743가구를 지난 1일부터 일반 분양하고 있다.

이번 분양은 서민주택 공급 차원에서 2007년 처음으로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61가구만 계약해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공이 미분양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제시한 일반 공공분양 계획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날 2순위 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군포시 및 수도권 1순위 분양에는 공급 대상 719가구(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24가구 제외) 중 170가구가 청약했으며, 3일은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에 790만~793만원으로 책정됐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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