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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 숙지하고 청약 전략 세워라

등록일자

2015년 02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부금 통장이나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 전 주택 규모에 맞는 예치금(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등)을 미리 넣어 둬야 한다.

서울·수도권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제도가 바뀌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 규제 완화는 27일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심의 기간(통상 5~10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부터 청약 접수하는 단지부터 완화된 1순위 자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길진 않지만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시기에 맞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자격 완화는 물론 민간 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 감점 제도도 사라진다.

감점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청약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그동안 청약 점수를 매길 때 무주택자는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깎았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7일부터 청약 규제 완화]]

지금은 가입 2년이 지나야 추가로 예금액을 늘려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이젠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돈을 더 넣으면 언제든지 주택을 넓혀 청약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서울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 전에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분양가와 조합원 입주권(동·호수 배정이 끝난 물건) 시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급매물로 나온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일반분양분보다 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를 입주 때까지 나눠 내므로 목돈 부담이 덜한 게 장점이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연초부터 주택시장은 물론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다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고민하는 수요자도 적지 않다”며 “묻지마 청약보다는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황정일(obidiu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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