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반값아파트’가 청약자격을 크게 완화해 실시한 재분양에서도 대거 미달됐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짓는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재분양을 실시한 결과 총 59가구의 추가 신청을 받는 데 그쳤다고 2일 알려왔다. 환매조건부에 34가구,토지임대부에 25가구가 각각 추가 신청했다.
이로써 지난달 15~17일 실시한 1~3순위 청약에 청약신청서를 낸 119가구를 포함해 총 178가구가 신청, 전체 분양물량 804가구의 78%가 미달됐다. 주공은 재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공, 건교부와 협의해 미분양 처리방안 마련]]
주공 측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미분양 물량에 대한 추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주택공사에만 분양가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에 팔아야하는 조건이 붙은 아파트다. 분양가는 2억~2억5800만원.
토지임대부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이다. 분양가 1억2850만~1억594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37만5000~42만5000원.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의 동호수는 애초 접수분의 동호수 추첨(11월 7일) 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4일.1588-9082.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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