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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상가부지 등 3014필지 분양

등록일자

2009년 03월 20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3014개에 이르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가 22개 지구에 623필지, 단독주택용지 20개 지구에 2364필지, 공동주택용지는 12개 지구에 27필지가 각각 분양된다. 공급되는 필지 총면적은 268만3540㎡로 상업편익용지 89만4672㎡, 단독주택용지 74만6225㎡, 공동주택용지 104만2643㎡ 등이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택지지구에 주유소 부지 등 나와]]

특히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최소한만 상업편익시설용지로 분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는게 주공 측의 설명이다. 광명역세권, 대전서남부, 파주운정, 김포마송지구 등이 관심사업지로 꼽힌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한다.

단독주택용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고루 갖춘 용지라는 점이 최대 특징이다. 필지당 평균 198㎡~264㎡ 정도이며 지구에 따라 연면적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 있어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일반공개분양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분양시에는 자격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올해 성남 판교, 김포 양곡, 파주 운정 등지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은 시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이며 시공능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인 경우 혹은 위의 시행실적을 충족하면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인 경우에 1순위가 주어진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자는 2순위로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공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일간지 및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통합 공고되며 추첨 및 입찰결과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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