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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래미안 펜트하우스 10월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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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9년 06월 0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2007년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인기리에 분양됐던 용인 래미안 동천 아파트. 분양 당시 펜트하우스는 빼고 분양됐다.
분양가는 이미 확정돼 용인시의 심의를 거쳤으나 시행사이 마감재 등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간 분양 승인권자인 용인시가 래미안 동천의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지난해 분양한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시행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분양시기 조율 등으로 분양이 계속 늦춰져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펜트하우스에 대한 분양 승인이 나면서 하반기께는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동천 (2393가구)의 펜트하우스 36가구는 각 동 최상층에 들어선다. 1블록 9가구, 2블록 9가구, 3블록 17가구, 4블록 1가구로 주택형별로 230∼330㎡에 달하는 대형 주택이다.
분양가는 ▶1블록 252㎡ 13억4000만원, 330㎡ 18억1000만원 ▶2블록 253㎡ 13억9000만원, 338㎡ 18억8700만원 ▶3블록 230㎡ 12억7000만원, 253㎡ 13억7700만원, 335㎡ 18억6300만원 ▶4블록 260㎡ 14억500만원이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에는 래미안 동천 펜트하우스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되지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
이 단지는 지난 2월 12월부터 시행된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에 해당된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대상은 2월 12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단지나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다.
게다가 이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은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2007년에 분양한 래미안 동천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한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자치단치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주 기자(leeyj@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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