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작 성 일

2022-10-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