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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9.7)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5.8.26),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5.10.20) ㅇ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 (’25.1~4월) 서울, (‘25.5~6월) 서울, 과천, 용인수지구, 성남분당·수정구, 안양동안구, 화성시 ** (’25.7~10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팔달·영통구 추가 ㅇ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572건 ㅇ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99건 ㅇ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91건 ㅇ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4건 ㅇ (부동산 실명법 위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배우자 특례 미적용) 1건 ➋‘미등기 거래’조사 결과 □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25년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60일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 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국토교통부는 현재 ’25.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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