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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작 성 일

2023-02-0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1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개발형(연 2.0%), 기반시설형(연 1.5%), 리모델링형(연 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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