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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작 성 일

2023-02-0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 등
  - (현행) 1차 연도 설계비+보상비, 2차 연도 사업비, (변경) 1차 설계비, 2차 보상비+공사비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3, 3744,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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