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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작 성 일

2023-03-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 '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

 

-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요구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1.上(247건/18,958), ’21.下(125건/18,381), ’22.上(168건/24,075), ’22.下(101건/20,352)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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