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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1.30~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는 ' '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 '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로서, *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 완료(서울 6개, 그 외 3개) ㅇ 특히,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작고 단일한 도시(Small Compact city)”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하였고, * 국토부-서울시-LH 및 한국건축가협회 등 민간 전문가, 지구별 총괄기획가(MP) 참여 ㅇ 총 26개 응모작 중 선도지구별로 주거 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 6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다(붙임1). ㅇ 6개 당선작별 주요 특장점과 자세한 내용은 27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공모 누리집(www.urban-ph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국토부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2.8.16)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22.10.26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3.22)하였으며,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➊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 신설 ➋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1)주민협의체 운영비용, 2)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 필요비용, 3)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비용* 지원 가능 * 예) 기존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이후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 시 과거 승인받았던 추진위·조합이 사용한 설계, 감정평가비용 등 ㅇ 이처럼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 중임을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ㅇ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신규 후보지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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