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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 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175건*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 고려해 미포함 결정 ㅇ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월 1일)와 분과위원회(6월 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ㅇ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기준, 사전접수 포함)으로, 앞으로도 6월 21일(수)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6월 2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 제공 ㅇ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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