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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작 성 일

2023-06-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부는 ’22. 7. ~ ’23. 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 9. 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ㅇ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ㅇ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ㅇ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ㅇ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ㅇ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하였다.

 

□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ㅇ ’23. 1.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되었다.

 

ㅇ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全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별첨) 

1.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경찰청) 

 3.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전세사기 엄정 대응(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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