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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작 성 일

2023-06-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 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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