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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작 성 일

2026-05-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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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서울 대상)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모 결과 총 44곳(약 6만호 규모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

 

ㅇ 44곳(281.6만㎡)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4만㎡),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3만㎡),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9만㎡) 이다.

 

□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

 

ㅇ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

 

□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 '29.12.31)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

 

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7만호) 중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21)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천호)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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