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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작 성 일

2023-07-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1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ㅇ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ㅇ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팩스 : 044-201-5574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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