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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7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작 성 일

2023-07-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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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결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ㅇ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

 

□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ㅇ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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