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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작 성 일

2023-07-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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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ㅇ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매입 →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ㅇ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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