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위한 전체위원회 월 2회 개최

작 성 일

2023-07-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이번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하여 긴급 경・공매 유예등  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 7월 5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하여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하였으며 이번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7월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 부결 7건(적용 제외대상), 보류 5건(피해자 요건 추가조사 필요)

 

ㅇ 한편,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의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욱(3건), 인천 (5건), 대전 (1건)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ㅇ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참고자료 확인)

 

□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7월 2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적기에 피해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