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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작 성 일

2023-04-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 13 5 23 입법예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다.

 

ㅇ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 활성화 ' ' 년부터 등을 위해 0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 ,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ㅇ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건축물 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년도 기준 ' '22 ) 총 20,920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ㅇ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 ) 인센티브 도 발굴 운영 지속 ·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월 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4 13 ( 의 www.molit.go.kr) 정책 “ 자료- - ” ,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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