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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작 성 일

2023-08-0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ㅇ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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