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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4.24.~5.19.)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ㅇ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ㅇ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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