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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작 성 일

2023-07-3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2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 '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22.7~' '23.7)에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ㅇ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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