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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작 성 일

2023-08-18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ㅇ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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