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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작 성 일

2023-08-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암안건 처리결과(1,255건) : 가결(1,073건) + 부결(182건)

 

ㅇ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 이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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