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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작 성 일

2023-09-2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 유형별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16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참고4)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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