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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작 성 일

2023-10-2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ㅇ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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