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

작 성 일

2023-10-2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

□ 10월 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됨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 안심구역 이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 참조(www.lx.or.kr)

 

ㅇ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