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작 성 일

2023-10-18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ㅇ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