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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ㅇ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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