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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작 성 일

2024-01-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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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3월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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