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작 성 일

2024-01-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2일(금)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

 

ㅇ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개별사업)

 

ㅇ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미착공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 → 재산세 감면,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토지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반환받는 매매대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 협조 등

 

◯2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천억원)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홍보전망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키즈 카페 등

 

◯3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 약 1.5조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4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3조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2.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5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등, 약 7천억원)은 기존 판례(’22.11월) 등을 감안하여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하였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6 덕산 일반산단(약 1천억)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7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 예)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의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

 

ㅇ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

 

□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ㅇ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