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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작 성 일

2024-01-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ㅇ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 →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ㅇ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ㅇ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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