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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ㅇ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 희망(자세한 사항은 참고 첨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하였다. ㅇ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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