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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작 성 일

2024-02-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

□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오전에 열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24.8.14. 시행)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으며,

*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ㅇ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ㅇ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한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 기업·지자체 공동 사업제안 → 사업성 분석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ㅇ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주도하여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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