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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ㅇ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ㅇ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평균금리 2.41%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29%(출처 : 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 ㅇ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출처 : 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ㅇ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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