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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작 성 일

2024-03-1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ㅇ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업승인 후 한정된 예산 상 보상에 장기간 소요→승인 후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보상 총액 증가

 

ㅇ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예시)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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