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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작 성 일

2024-03-2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8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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