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가 과대하고, 사업이행절차 등이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민간택지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규모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6. 9~ 6.30),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5년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①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30만㎡ 이상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학교부지.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규모가 2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완화
②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내인 경우에는 자연녹지 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대상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④ 공공시행자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의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일 1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사업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⑥ 실시계획인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업무처리기간을 정하지 못하였으나, 시행자가 사업일정을 예측가능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함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법적 이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